(긴급)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15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93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93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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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1257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1143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6770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6786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6778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6728
-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운반업
-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중간처리업체로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중간처리업체로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5 17:00 (KST) ~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7:00 ~ 2026. 6. 22.(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931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6.19.(금) 18:00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6-15 17:00 (KST)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15.(월) 17:00 ~ 2026. 6. 22.(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2.(월)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고기간
- 2026-06-15 (시각 미기재) ~ 2026-06-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5.(월) ~ 2026. 6. 22.(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중간처리업체로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과업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50.1%, 폐기물재활용업 4.4%, 폐기물 수집·운반업 45.5%
- 나.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6.19.(금) 18:00
- 다.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처리가능한 업체
-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임목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가능한 업체
- -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 1.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931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