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숲 생태터널 보강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5,0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966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966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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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구성업체가 ‘4.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구성업체가 ‘4.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터널분야의 타당성평가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문정길 주무관 031-5189-504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터널분야의 타당성평가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문정길 주무관 031-5189-504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터널분야의 타당성 평가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문정길 주무관 031-5189-504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9660/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접수 개시
- 2026-06-17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6. 17.(수) 9: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2.(월) 18:00
- 입찰서 접수 마감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6. 23.(화) 10:00
- 개찰일시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3.(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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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개찰 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4985]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3578], 교통[3581], 도시계획 [3583], 구조[3585], 토지·지질[3588])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분야(도로·공항[7375], 교통[1345], 도시계획[1351], 구조[7377], 토지·지질[7378])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 [5024]을 등록한 업체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5871]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수급체의 구성(2개 사 이내로 구성)
-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구성업체가 ‘4.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22.(월) 18:0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문정길 주무관 ☏031-5189-5048)
-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터널분야의 타당성평가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문정길 주무관 031-5189-504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방법 또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
- -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동가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개찰 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5. 공동수급체의 구성(2개 사 이내로 구성)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4985]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3578], 교통[3581], 도시계획 [3583], 구조[3585], 토지·지질[3588])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분야(도로·공항[7375], 교통[1345], 도시계획[1351], 구조[7377], 토지·지질[7378])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 [5024]을 등록한 업체
-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5871]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구성업체가 ‘4.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22.(월) 18:00
-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문정길 주무관 ☏031-5189-5048)
- -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 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터널분야의 타당성 평가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문정길 주무관 031-5189-504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방법 또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
- - -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동가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966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