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96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96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기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5 17: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 (월) 17:00 ~ 2026. 6. 23. (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967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2.(월) 18:00, 나라장터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6-15 17:00 (KST)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15. (월) 17:00 ~ 2026. 6. 23. (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3. (화) 11:00,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고기간
- 2026-06-15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5. (월) ~ 2026. 6. 23. (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①종합분야 등록업체, 또는 ②수리분야와 건축분야 모두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과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와 교육이수확인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 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2.(월) 18:00, 나라장터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자비율 기재)
-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별도의 공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 중 ①종합분야 등록업체, 또는 ②수리분야와 건축분야 모두 등록한 업체로,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과 참여기술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967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