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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양식 수처리시스템 운용 및 성능예측 소프트웨어 개발(Ⅲ)

R26BK01579781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마감 2026-06-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978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978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69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한

    2026-06-16 10:00 (KST) ~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6월 16일 10:00 ~ 2026년 6월 26일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6월 26일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9781/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제출기한
2026-06-16 10:00 (KST) ~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한 2026년 6월 16일 10:00 ~ 2026년 6월 26일 10:00

제출기한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6월 26일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백승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선정 안내
  2. 1. 참가자격
  3.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로 신고한 업체
  5.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6.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7.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8.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9.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0.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1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14.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6.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7.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여야 함.
  18. 다. 하도급 사전승인 등
  19.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을 적용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20.  하도급 비율제한
  2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2.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2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의 [서식10] 및 [서식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 시, 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24.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5.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6.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27.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28.  공동수급체 구성
  29.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0. 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3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32.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3. 마. 과업심의위원회
  3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35. 2. 사업자 선정방식
  36. 가. 기본방침
  37.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38. 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39. 나. 적용규정
  4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 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3.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4. (1), (2)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5.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한 업체
  6.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8. -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 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10. - 마.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1), (2)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4.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한 업체
  5.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7.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9. 마.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4. 가격 입찰 및 개찰
  11.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 본 사업예산(상기 1.다. 참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13. 나. 가격 입찰
  14. 1)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9781/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7017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