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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 서비스 고도화 구축사업

R26BK01579815서민금융진흥원마감 2026-06-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981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9815/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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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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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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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만 가능)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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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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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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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만 가능)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5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9815/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용우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아.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혁신부(과장 이양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4.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1.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13.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6.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17.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8.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20. 다.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6.15. ~ 26.6.26.
  22.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23.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24.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2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26.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지문인식방식에 따라 진행하니 관련사항 조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9.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3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31.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32.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33. 제출기간 : 26.6.15. ~ 26.6.26.
  34. 제출서류
  35.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36.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37.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3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9.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0.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2.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3. -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 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 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 웨어 사업자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1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3. 대상 업체
  14. 사업금액의 하한
  15.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16. 80억 원 이상
  17.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18. 40억 원 이상
  1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 과되지 않는 대기업
  20. 20억원 이상
  2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2.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23.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4.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25.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4.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5.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7.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8.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4.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만 가능) 허용 및 하도급 허용
  18.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9.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20.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21.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상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23.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4.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79815/000

발주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