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IC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준설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799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99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대표자는 처리(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체이어야 한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로 입찰참여는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대표자는 처리(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체이어야 한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로 입찰참여는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 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폐기물재활용업(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처리대상 폐기물로 명기되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운반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부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9 09:00 (KST) ~ 2026-06-23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 09:00 ~ 2026. 6. 23.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9982/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9 09:00 (KST) ~ 2026-06-23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9. 09:00 ~ 2026. 6. 23. 12:00
- 개찰일시
- 2026-06-23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3.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 -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폐기물재활용업(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처리대상 폐기물로 명기되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 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
-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한다.
- - 라. 공동수급대표자는 처리(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체이어야 한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로 입찰참여는 불가)
- - 마.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전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 처리능력 등 적법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미충족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 - 2.5 계약 구비서류 상기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시 제출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가 진다.
- - 가. 사업자등록증
- - 나. 사업장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증
- - 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관계증빙서류(운반증 및 차량보유현황)
- - 라. 폐기물수탁확인서 (계약 시 확인가능)
- - 마.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계약 시 확인가능)
- - 바. 폐기물처리이행보증관련 서류
- - 사. 기타 수탁자가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 - 2.6 책임
- - 가.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운반․처리자로서의 제반허가 및 신고규정을 준사 하여야 하며 반출된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나. 수탁자는 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원의 교육 및 안전작업 수행을 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 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상 책임을 지며, 피해보상 및 책임을 발주자에 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라.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 바. 용역에 투입된 종업원은 항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사. 배출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보관일수에 따라 폐기물의 반출을 요구할시(폐기물이 1톤 이하이더라고)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아. 본 용역시행으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1)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진행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 - (2) 용역시행 중 발생한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운반처리
- - 2.7 업무협조
- - 가. 수탁자는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 나. 계약기간 중 계약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즉지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다. 폐기물을 운반 처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토록 한다.
- - 라. 발주처의 특성상 요구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2.8 운반 및 처리비의 지금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아래와 같이 계상하여 수량증감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 - 가. 준설토 폐기물처리 통보는 준설작업 시행 중․후 및 발주처 필요에 따라서 유선(FAX)이나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악천후 및 작업여건에 따라서 기한을 별도 조정 할 수 있다.
- - 나. 운반․처리 용역업체는 작업 전 착수계를 제출하고 준설토 폐기물처리 완료 후 준공서류 및 계량전표 2부를 작성하여 운반․ 처리 완료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다. 본 사업의 준설토 폐기물 운반량은 매 차량 출입시와 회차시 사업소에서 운영되는 계량장치로 반드시 실적 계량하고 또 한, 운반․처리 용역업체에서도 객관성 있는 계량장치를 직접 보유하거나 계량장치가 설치된 장소 및 업체에 위탁하여 운반량을
- 계량하여야 한다.
- - 라. 위 다항과 같이 가솨사업소 계량장치를 통고한 계근치와 운반업체의 재활용 시 계근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마. 위 다,라항과 같이 운반․처리 용역업체는 준설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완전희 운반․처리 후 계량전표와 운반․처리 용역업체 의 계량전표를 근거로 비용을 정산 지출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계량치는 비교하여 적은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 바. 준설토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의 지급은 위탁처리량×계약단가(원/톤당)의 산출금액으로 한다. 단, 그 소수점 이하는 절 하한다.
- - 사.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증명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9982/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