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삼락IC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준설토)

R26BK01579982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6-23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23 12: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7998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99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라. 공동수급대표자는 처리(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체이어야 한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로 입찰참여는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대표자는 처리(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체이어야 한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로 입찰참여는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 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폐기물재활용업(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처리대상 폐기물로 명기되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지역제한
필수

부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9 09:00 (KST) ~ 2026-06-23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 09:00 ~ 2026. 6. 23.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9982/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9 09:00 (KST) ~ 2026-06-23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9. 09:00 ~ 2026. 6. 23. 12:00

개찰일시
2026-06-23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3. 13:00

담당자

공고

최보영

G2B 연락처

과업

사상구 건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사상구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3.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4.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5.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7.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8.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9.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13.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4. -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5. -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
  6.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8. -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9.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10. -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 및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11.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14.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폐기물재활용업(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처리대상 폐기물로 명기되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2.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 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
  3. -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한다.
  4. - 라. 공동수급대표자는 처리(종합, 중간, 최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체이어야 한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로 입찰참여는 불가)
  5. - 마.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전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 처리능력 등 적법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미충족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6. - 2.5 계약 구비서류 상기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시 제출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가 진다.
  7. - 가. 사업자등록증
  8. - 나. 사업장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증
  9. - 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관계증빙서류(운반증 및 차량보유현황)
  10. - 라. 폐기물수탁확인서 (계약 시 확인가능)
  11. - 마.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계약 시 확인가능)
  12. - 바. 폐기물처리이행보증관련 서류
  13. - 사. 기타 수탁자가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14. - 2.6 책임
  15. - 가.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운반․처리자로서의 제반허가 및 신고규정을 준사 하여야 하며 반출된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 나. 수탁자는 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원의 교육 및 안전작업 수행을 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17. - 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상 책임을 지며, 피해보상 및 책임을 발주자에 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 라.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20. - 바. 용역에 투입된 종업원은 항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 - 사. 배출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보관일수에 따라 폐기물의 반출을 요구할시(폐기물이 1톤 이하이더라고)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 아. 본 용역시행으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3. - (1)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진행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4. - (2) 용역시행 중 발생한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운반처리
  25. - 2.7 업무협조
  26. - 가. 수탁자는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7. - 나. 계약기간 중 계약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즉지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28. - 다. 폐기물을 운반 처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토록 한다.
  29. - 라. 발주처의 특성상 요구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30. - 2.8 운반 및 처리비의 지금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아래와 같이 계상하여 수량증감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31. - 가. 준설토 폐기물처리 통보는 준설작업 시행 중․후 및 발주처 필요에 따라서 유선(FAX)이나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악천후 및 작업여건에 따라서 기한을 별도 조정 할 수 있다.
  32. - 나. 운반․처리 용역업체는 작업 전 착수계를 제출하고 준설토 폐기물처리 완료 후 준공서류 및 계량전표 2부를 작성하여 운반․ 처리 완료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 다. 본 사업의 준설토 폐기물 운반량은 매 차량 출입시와 회차시 사업소에서 운영되는 계량장치로 반드시 실적 계량하고 또 한, 운반․처리 용역업체에서도 객관성 있는 계량장치를 직접 보유하거나 계량장치가 설치된 장소 및 업체에 위탁하여 운반량을
  34. 계량하여야 한다.
  35. - 라. 위 다항과 같이 가솨사업소 계량장치를 통고한 계근치와 운반업체의 재활용 시 계근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 마. 위 다,라항과 같이 운반․처리 용역업체는 준설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완전희 운반․처리 후 계량전표와 운반․처리 용역업체 의 계량전표를 근거로 비용을 정산 지출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계량치는 비교하여 적은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7. - 바. 준설토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의 지급은 위탁처리량×계약단가(원/톤당)의 산출금액으로 한다. 단, 그 소수점 이하는 절 하한다.
  38. - 사.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증명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9982/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