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Lab to Market 지원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80289/003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0289/003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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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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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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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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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4502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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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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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첨부 추출: 필수 · 4502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첨부 추출: 필수 ·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첨부 추출: 필수 ·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 전문기관(민간)(업종코드: 4516)
452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2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첨부 추출: 필수 ·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첨부 추출: 필수 · 45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입찰참가업체는 공고일 현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으로 10명 이상 상시고용인력을 확보중인 업체로서 본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공동이행
공동계약
-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3개(소부장, IT, 바이오 분야 등)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3개(소부장, IT, 바이오 분야 등)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변리사, 기술거래사 외 인정 전문인력자격 운영기관 자격 종류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 기술창업지도사, 비즈니스모델 컨설턴트, 가치분석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IP중개사 한국창업지도사협회 창업지도사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경영사, 기술평가사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3개(소부장, IT, 바이오 분야 등)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질 참여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1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수)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1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0289/003 · 접수방법 수기
- 제출기간
- 2026-07-0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수)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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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마. 입찰참가업체는 공고일 현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으로 10명 이상 상시고용인력을 확보중인 업체로서 본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변리사, 기술거래사 외 인정 전문인력자격
- 운영기관 자격 종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 기술창업지도사, 비즈니스모델 컨설턴트, 가치분석사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IP중개사
- 한국창업지도사협회 창업지도사
-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경영사, 기술평가사
-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3개(소부장, IT, 바이오 분야 등)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아.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박하연 Tel. 062-715-3086, phy4001@gist.ac.kr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 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 마. 입찰참가업체는 공고일 현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으로 10명 이상 상시고용인력을 확보중인 업체로서 본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변리사, 기술거래사 외 인정 전문인력자격
- 운영기관
- 자격 종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 기술창업지도사, 비즈니스모델 컨설턴트, 가치분석사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IP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IP중개사
- 한국창업지도사협회
- 창업지도사
-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 기술경영사, 기술평가사
- -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3개(소부장, IT, 바이오 분야 등)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아.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박하연 Tel. 062-715-3086, phy4001@gist.ac.kr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 전문기관(민간)(업종코드: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 입찰참가업체는 공고일 현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으로 10명 이상 상시고용인력을 확보중인 업체로서 본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 변리사, 기술거래사 외 인정 전문인력자격
- 운영기관 자격 종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사업화 전문코디네이터, 기술창업지도사, 비즈니스모델 컨설턴트, 가치분석사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IP중개사
- 한국창업지도사협회 창업지도사
-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경영사, 기술평가사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3개(소부장, IT, 바이오 분야 등)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질 참여 의무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구성원별 담당 기술 분야 및 담당 과업
- - 참여지분율과 직접 수행 범위
- - 구성원별 투입인력(전담PM, 분야별 담당자 등)의 성명·소속·역할·투입률
- - 구성원별 산출물 책임(예: 사업타당성 분석은A사, BM 설계는B사, IP·FTO는C사 등)
- 평가 시 구성원별 실질적 역할, 관련 실적, 산출물 책임을 참여지분율과 연동하여 반영한다.
- 단순 명의 참여, 실질 투입인력이 부재한 구성원, 담당 과업과 무관한 구성원의 참여는 평가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사후 확인 시 사실과 다를 경우 광주과기원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착수보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제 투입인력 현황(투입률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용역비 지급 방법
- □ 선급금은 광주과기원 계약관련 규정에 의하며, 잔금은 계약 단가에 의한 실제 수행 건수에 따른 총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함
-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하며, 실제 과업 수행 및 광주과기원의 검수를 완료한 팀 수를 기준으로 정산함. 다만, 팀별 과업이 중도 종료되거나 일부 단계만 수행된 경우에는 착수보고, 사업타당성 분석, BM설계, BM고도화, TBRM / IP 전략, 창업컨설팅, IR 자료 작성 등 단계별 산출물 완료 여부에 따라 정산함
- ※ 과업 중단 팀에 대한 용역 정산 비율
- 단 계 정 산 비 율 비 고
- 기술발굴, 선별 및 기초분석 15 %
- 사업타당성 분석 및 BM 설계 25 %
- PoC 기반 BM 고도화 20 %
- TBRM 및 IP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20 %
- 창업컨설팅, IR자료, 최종보고 20 %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80289/003
- 발주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