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경제적 가치 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03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03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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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부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경우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4)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4: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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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 마. 공동수급 불허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
-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 - 마. 공동수급 불허
-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 (4)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부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경우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3)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5)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 부문(90%)과 입찰가격 부문(10%)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 기술능력 평가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6) 협상대상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90점 만점에 76.5점)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타결될 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생략(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 공고입찰에 붙임)
- ※ 종합평점(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先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다. 입찰보증금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 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2)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하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게 됨
- 마.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0303/000
- 발주 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