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7,4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05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05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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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처리업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충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2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054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2.(월) 18: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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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2.(월) 18: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로, 아래의
-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2.(월) 18: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0540/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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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