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도로현황 공표 통계 생성 자동화 및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R26BK01580566한국건설기술연구원마감 2026-06-26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6 12: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8056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056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바. 공동계약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 성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바. 공동계약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 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계약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15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0566/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6-26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6. 26.(금) 12:00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공고

조연미

G2B 연락처

과업

도로교통연구본부 김준수 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획조정본부 연구사업지원실 조연미 수 석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6.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7.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8.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9.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10.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11. 바. 공동계약
  12.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1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4. 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됨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7.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8.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9.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21.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한 사업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3.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4.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6.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7.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8.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9. - 바. 공동계약
  10.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11.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 성할 수 없음
  12. - 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됨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 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15. 의 입찰 참여 제한
  1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 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7.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8. -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 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 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20. -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 용을 확정한 사업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6.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7.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8.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9.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10.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11. 바. 공동계약
  12.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1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4. 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됨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7.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8.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9.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0.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22.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한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80566/000

발주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도로현황 공표 통계 생성 자동화 및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