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차세대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0,43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805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05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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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 이 확인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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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 이 확인 가능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에 등재된 자 및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 이 확인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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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 이 확인 가능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에 등재된 자 및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8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 이 확인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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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 이 확인 가능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에 등재된 자 및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 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 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중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중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중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계약 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 라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계약 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 라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6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057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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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중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나.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 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 이 확인 가능해야 함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 마. 공동수급계약 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 라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주사업자)로 지정)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중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중 1개 이상))에 등재된 자 및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0570/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