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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R26BK01580685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6-26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3,825,118원
입찰 마감
2026-06-26 11: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8068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068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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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 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명시 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26 10:00 (KST)

담당자

공고

이종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0.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11.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12. 기타 공고서에 따름
  1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6.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7. 대상업체 사업 금액의 하한
  18.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9.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2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명시 20억원 이상
  21.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사항 준수
  22.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3.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및 구성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4.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25.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26.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27.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 별지 제5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8.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29.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0.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31.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토 후 승인
  3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3.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3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5. □ 제안서 평가 원칙
  36.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37.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38.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39.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점수는 배점 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40.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0685/000

발주 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시담
입찰 참가 수수료
4,103,970원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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