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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구 남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 계약)

R26BK01581044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마감 2026-06-2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6 18: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104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10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6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1044/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장지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자격요건(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
  4. 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5.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6.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9. -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10. -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11. -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2. - 2)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 야 한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 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4. - 4)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 5)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6. -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7. -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름.
  18. -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19. -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0. -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21. - 5)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 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2. - 6)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23. - 7)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 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4. - 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자격요건(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3.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4.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7.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8.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9.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0. 2)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1.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2. 4)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5)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4.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5.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름.
  16.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17.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8.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9. 5)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0. 6)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21. 7)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2. 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자격요건(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4.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5.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8.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9.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10.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1. 2)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3. 4)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5)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5.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6.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름.
  17.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18.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9.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20. 5)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1. 6)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22. 7)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3. 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81044/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대구 남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