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봉구 관내 상수도공사 및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05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810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10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폐기물 처리업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6728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수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서울 특별시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특별시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서울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107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6-19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9.(금) 13:30
- 개찰일시
- 2026-06-19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9.(금) 13:30
- 공고기간
- 2026-06-15 (시각 미기재) ~ 2026-06-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5.(월) ~ 2026. 6. 19.(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배제함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7%, 중간처리 63%로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8.(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라. 다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배제함
-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7%, 중간처리 63%로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 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8.(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
- 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추첨)에 따릅니다.
- - 라. 다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107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