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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81198전라남도 화순군전라남도마감 2026-06-19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3,480,000원
입찰 마감
2026-06-19 12:00:00 (KST)
개찰 (G2B)
2026-06-19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81198/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1198/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6 12:00 (KST)
사업기간
2026-05-27 (시각 미기재) ~ 2026-08-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5. 27. ~ 2026. 8. 24.

담당자

공고

조아란

G2B 연락처

과업

상하수도사업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세부)분야가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등록한 자로
  3.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4.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건설기술진흥 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의 전 문(세부)분야가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등록한 자로
  3.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4. -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5.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6. 2.7 근무지침
  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9.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 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0.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없이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회신한다.
  13. 사.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14.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다.
  15. 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1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8.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21.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24.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5. 나.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26. 다.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27.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
  28.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29. 마.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할 수 있다.
  30. 바. 기타 건설사업관리 대가와 관련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따른다.
  31.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32.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33.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34. 01) 1단계 : 시정지시
  35.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6.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7.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38. 0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39.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40.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1198/001

발주 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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