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 문제은행시스템 고도화 사업(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16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16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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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가 확인가능한 업체
8111159901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가 확인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거,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거,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68
-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 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 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160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2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6/06/2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 접수마감일시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6/2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시 2026/06/2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자
-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④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가
- ⑤ 차등점수제 미적용
-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참고사항
- 3-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4. 공동계약 : 본 건은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거,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을 등록한 자
-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④ 공동계약 허용, 하도급 불가
- ⑤ 차등점수제 미적용
-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⑦「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 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 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 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 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 신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참고사항 3-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가 확인가능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업체
-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4)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5) 산출물 품질 저하 및 갑질사례 방지,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 등 안정 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
- 6) 본 사업은 차등 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1609/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