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지구(민속마을) 오폐수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가격입찰 공고
R26BK01581945전라북도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2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9,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81945/001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194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1945/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1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19.(금) 15:00
- 입찰마감일시
- 2026-06-2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6. 23.(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3.(화) 15:00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과업
입찰 / 계약
비리·부조리 신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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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 공고 제2026-7(2026. 6. 1.)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아래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표사명 가나다순)
-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 주식회사 명가건축사사무소
-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 공고 제2026-7(2026. 6. 1.)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아래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표사명 가나다순)
-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 주식회사 명가건축사사무소
- -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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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자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자를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 감독
-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 3) 지도점검내용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시정지시
-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나. 용역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용역사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용역사업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1945/001
- 발주 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