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행사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2052/002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2052/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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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901518900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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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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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801419900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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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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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990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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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행사대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분담이행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되며,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까지만 허용(단, 대표사는 1억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되며,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까지만 허용(단, 대표사는 1억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실적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규모 1억원 이상의 축제, 행사, 문화이벤트 등 행사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규모 1억원 이상의 축제, 행사, 문화이벤트 등 행사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06 10:00 (KST) ~ 2026-07-06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월) 10:00 ~ 16: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06 10:00 (KST) ~ 2026-07-06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월) 10:00~16:00 /1일 ※점심시간12시~13시제외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2052/002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접수
- 2026-07-06 10:00 (KST) ~ 2026-07-06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7. 6.(월) 10:00 ~ 16:00 제안서 접수 2026. 7. 6.(월) 10:00~16:00 /1일 ※점심시간12시~13시제외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규모 1억원 이상의 축제, 행사, 문화이벤트 등 행사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되며,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까지만 허용(단, 대표사는 1억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 - ※ [별지 서식 15호 혹은 16호] 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망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 (전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규모 1억원 이상의 축제, 행사, 문화이벤트 등 행사 수행
-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 공동수급(컨소시엄) 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 3개사까지만 허용(단, 대표사는 1억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
- ※ [별지 서식 15호 혹은 16호] 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망
-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82052/002
- 발주 기관
- 마산국화축제위원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