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청소 및 조경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41,366,384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21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21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필한 자 * 세부품명이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으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필한 자 * 세부품명이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으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입찰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입찰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필한 자 * 세부품명이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으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필한 자 * 세부품명이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으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162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2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로 등록된 업체
실적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1)으로 건물 연면적 10,092㎡ 이상인 업무시설2)에 대한 청소용역과 27,309㎡ 이상의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관리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1)으로 건물 연면적 10,092㎡ 이상인 업무시설2)에 대한 청소용역과 27,309㎡ 이상의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관리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6 09:00 (KST) ~ 2026-06-1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16.(화) 09:00 ∼ 2026.6.19.(금) 17: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5 19: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15.(월) 19:00 ∼ 2026.6.23.(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9:30 (KST)
- 제출기간
- 2026-06-16 09:00 (KST) ~ 2026-06-1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6.16.(화) 09:00 ∼ 2026.6.19.(금) 17: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5 19:00 (KST)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6.15.(월) 19:00 ∼ 2026.6.23.(화) 10:00
- 개찰일시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6.23.(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 - ⑤ 수급인은 용역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직될 경우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도급인에게 제출·통지하여야 한다.
- - 제22조(복장 등) “수급인”은 용역인력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시설 물 내 근무시간 중에는 “도급인”이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 - 제23조(근무보고서 및 교육 운영) ① “수급인”은 이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처리계획 을 스스로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4조(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① 수급인은 용역인력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 금 및 재해 보상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 니 한다.
- - ② 수급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도급인이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자는 관계법령 등에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③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용역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정부기준 등이 제정되 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④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때 적용한 총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을 반영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도급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 준으로 용역인력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 ⑤ 수급인은 제4항에 따른 금액 외에 용역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 한 금액을 따로 책정하여야 한다.
- - ⑥ 수급인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용역인력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 ⑦ 도급인은 정부의 지침 등에 따라 수급인과 체결한 이 계약의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 약내용을 도급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 ⑧ 수급인은 이 계약 체결 후 3개월 단위로 용역인력 임금지급명세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5조(근무규정 및 장비관리교본 비치 등) ① “수급인”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의 개시 와 동시에 용역인력의 근무규정과 각종 장비의 운영을 위한 교본을 각 2부씩 작성하여, 1 부는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장비보관 장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용역인력에게 근무규정 등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제26조(문서 등의 귀속) “수급인”이 이 계약에 의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
- - 서 등 일체의 서류는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 - 제27조(위험부담 등) 본 계약의 이행에 따른 위험 등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며, “수급 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28조(금지행위) “수급인”은 자신 또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 - 1. “도급인”의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 2. “도급인”의 승인 없이 “도급인”의 물품, 문서, 설비현황, 기타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위
- - 3. “도급인”의 사전 허가 없이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 4. 건물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 5. “도급인”의 직원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도급인”의 직원으로 행동하는 행위
- - 6.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유, 은닉, 훼손, 처분하는 행위
- - 7. 그 밖에 경영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도급인이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
- - 제29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이 계약서의 계약조건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 - ② 도급인과 수급인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도급 인”의 건물 매각, 사무실 이전, 본점과의 계약 통합 등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또 는 “수급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③ “수급인” 또는 용역인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도급 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 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 1.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 2. 제12조 제2항의 용역업무 수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계속적인 용역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도급인”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3. 수급인이 용역인력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1)으로 건물 연면적 10,092㎡ 이상인 업무시설2)에 대한 청소용역과 27,309㎡ 이상의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관리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단일계약으로 단일주소지내에 위치한 복수의 건물 및 주 용도가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일 경우에는 업무시설 면적의 합이 10,092㎡ 이상이어야 함
-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와 관련한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0호(교육연구시설) 또는 제14호(업무시설)’에 한함. 단, 오피스텔은 제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필한 자
- * 세부품명이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으로 발행되고 유효기간 내이어야 합니다.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필한 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로 등록된 업체
-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도 같습니다.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이 입찰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2136/000
- 발주 기관
- 한국은행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