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송내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03,96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26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26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방식을 허용합니다.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자(「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자(「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2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0:00 ~ 16:00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제출기간
- 2026-06-22 10:00 (KST) ~ 2026-06-2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2.(월) 10:00 ~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사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시행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로 총 연면적 4,667㎡ 이상의 단일 용역 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단, 준공실적은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 ※ 참가 자격 실적은 참가 등록 시 실적증명서 제출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나. 공동도급
-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방식을 허용합니다.
- 2) 공동도급 대표사는 참가자격 “가. 2)”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참가자격 “가. 4), 5)”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 3)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5) 참가 업체 등록 이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사 중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시행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로 총 연면적 4,667㎡ 이상의 단일 용역 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 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 단, 준공실적은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 - ※ 참가 자격 실적은 참가 등록 시 실적증명서 제출
-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자(「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4.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4.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4.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4.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5.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 자격증 3개 초과 시 대표적인 3개만 기재
- 2. 주요 경력 및 자기소개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담 당 업 무
- ※최근 일자부터 최대 3개
- 자 기 소 개
-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와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인) 2인의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주요 경력 및 자기소개를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4. 자기소개서 원본에만 소속(업체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을 기재하며, 사본에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본에만 주요경력사항란을 기재하고 사본의 주요경력사항란에는 인지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000아파트 건립공사 등으로 기재) 5. 표지 좌측 상단의 (양식16) 문구는 삭제, 쪽번호(굴림체, 10pt), 자기소개서 작성시 휴먼명조, 11pt, 줄간격 140%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8265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