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덕포교(상·하행) 정밀안전진단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4,7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28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28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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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280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2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3.(화) 18:00 나라장터(전자)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24.(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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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기술자
- 3) 참여기술자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4)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5) 아래와 같은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①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
-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됨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 ※ 지역업체란 경상남도를 말하며,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름
- 다.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및 계약서류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1부 및 계약 시 1부 별도 제출)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 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물통합정 보관리시스템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2)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기술자
- - 3) 참여기술자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 4)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 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 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 -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다.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합니다.
- 라.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마.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기술인 이어야 합니다.
-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 .( ) 10:00 ~ 17:00 까지
- 나.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 1부(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관련서류(양식 4, 첨부 포함),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PDF), 자기평가서(HWP) 각 1부
-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거제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055-639-4493)
- 대표자 직접 제출(팩스, 우편 및 전자제출 접수 불가)
- ※ 대표자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라. 평가서 규격 : 흑백으로 A4용지에 작성
- 마. 적격심사일시 :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한 자에 한해 개별통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2802/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