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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탄소중립 도시통합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R26BK01582873대지정공(주)경기도마감 2026-06-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46,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8287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28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원 수는 대표 사 포함하여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 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 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 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2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 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 본 사업의 전체 과업범위 중 ‘경기도 광역 데이터허브 연계’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을 허용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업은 계약상대자(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 본 사업의 전체 과업범위 중 ‘경기도 광역 데이터허브 연계’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을 허용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업은 계약상대자(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 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 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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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공고 R26BK01582873/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진승호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대지정공(주) 국내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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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대지정공(주) 국내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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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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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2. 《 주요 적용 규정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7.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Certified 인증을 보유한 업체
  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1.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
  12. -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3.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14.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15.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6.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17.  본 사업의 전체 과업범위 중 ‘경기도 광역 데이터허브 연계’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을 허용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업은 계약상대자(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18.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9. 나. 입찰방식: 일반 경쟁입찰
  20. 다.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1.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2.  적용규정
  2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61호)
  2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5.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38호)
  26.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7.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025-72호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29. 2 사업 추진방안
  30. 1. 사업범위
  31. G7. 그린허브_평택시티 클라우드(탄소중립 도시통합 데이터허브)
  32. 1) 평택시티 클라우드
  33.  평택시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평택시티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 클라우드 별도 구축  G6 탄소중립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연계, 저장, 분석, 시각화  경기도 광역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와 도시통합 운영센터의 데이터 연계  평택 지역 수요기반의 융·복합 데이터 및 비즈니스 모델 생성의 서비스 지원 [도시데이터 플랫폼 개념]
  34. 1) 평택시티 클라우드(계속)
  35.  주요 시스템 내용
  36. 시스템 구분 주요내용
  37. 정보수집 파트 정보수집 파트은 데이터 수집관리와 데이터 수집 어댑터로 구분되고 데이터 수집 상태관리, 설정관리, 어댑터 관리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 및 유관기관 데이터,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으로 구성
  38. 평택시티 테이터 코어 평택시티 데이터 코어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 서비스 브로커(NGSI-LD),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 등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품질 및 라우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으로 구성
  39. 분석파트 분석파트는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샌드박스, 프로젝트 생성, 데이터 검색,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등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으로 구성
  40. 보안모듈 평택시티 클라우드에 접근하고 조회하는 사용자 및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인증/인가, 관리, 검증(토큰), 세션 등 접근보안과 관련된 기능으로 구성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3. 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Certified 인증을 보유한 업체
  4.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5. 마.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6.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사.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8.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9.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0.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1.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2.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제한등)에 의거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14.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15.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6. 4)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7. ※ 하도급 가능 과업범위는 ‘경기도 광역 데이터허브 연계’에 한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 드: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곱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3. - 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Certified 인증을 보유 한 업체
  4.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5. - 마.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 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이상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6.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 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 사.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8. -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원 수는 대표 사 포함하여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9.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0.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 경할 수 없음
  11. -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 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2. -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제한등)에 의거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 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14.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 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15. -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 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6. - 4)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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