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호남국학 종합DB 웹페이지 개편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0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30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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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 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바.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 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바.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을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에 따라 20억 미만인 사업 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SW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SW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에 따라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SW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811115990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7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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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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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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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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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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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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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2002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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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20020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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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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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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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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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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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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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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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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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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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에 따라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SW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마.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 바.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을 불허함
- 5.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 입찰공고: 2026.06.16.(화)~2026.06.26.(금) 17:00
- - 제출일시: 2026.06.26.(금) 15:00~17:00
- - 제 출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총무부
- -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종 류 내 용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1부 입찰등록서류(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입찰참가자 서약서(별지 제3호)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 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발급)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보안각서(별지 제5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 제6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8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9호)
- 가격제안서 구비서류 각1부 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산출내역서(별지 제11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정량적평가 구비서류 각2부 (원본2부) 제안서-정량평가(별지 제12호) 정량평가 자가심사표(별지 1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별지 제14호) 주요용역수행실적(별지 제15호) 실적 증명서(별지 제16호) 기업인증 보유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별지 제17호) 신인도확인서(별지 제18호)
- 정성적평가 구비서류 각10부 (원본2부, 사본8부) 제안서-정성평가(별지 제19호) 기술제안 내용을 50페이지 내외 작성(한글 또는 PPT, PDF)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 제안서는 한글 외 문서(PPT또는 PDF)로 제출가능하며, 발표시에는 PPT로 함
-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 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에 따라 20억 미만인 사업 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SW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 마.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 - 바.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 을 불허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입찰등록
- 1.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포트웨어사업에 해당하며, 기술능력 평가결과, 취득한 점수가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참가 자격 :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따름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에 따라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SW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마.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 바.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을 불허함
- 2.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 입찰 방법
- 가. 입찰 절차
- 입찰
- 공 고
- 등록
- 제안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따름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서비스[8111200201], 빅데 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 여 지원에 관한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 9.) 규정에 따라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사업
- 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SW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 마.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 - 바.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3047/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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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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