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학교 입학 배정 나이스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0,1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1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31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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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8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3)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8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8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1)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1468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10:00 (KST)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3.(금) 10:00
- 평가 일시
- 2026-07-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 일시 2026. 7. 10.(금) 예정 (제안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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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이 사업은 연 평균 사업금액이20억 미만인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 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8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인정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3174/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