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희망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서울강원) 소상공인 회계정산 검증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2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32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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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 불가
3601
-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601
-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첨부 추출: 필수 · 36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1200
-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00
-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첨부 추출: 필수 · 12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 기간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06-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6.(화)~2026.06.29.(월),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6 14:00 (KST)
- 접수 기간
-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06-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기간 2026.06.16.(화)~2026.06.29.(월), 18: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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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 불가
- 라.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의 기술·가격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평수가 가장 높은 업체(우선협상대상업체)로부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 기술평가점수 80%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함,
-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 시 가장 높은 배점의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을 선정
- 평가 방법 : 기술 가격 종합평가(기술:가격= 90:10)
- - 기술평가(90%) :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 정량평가 자료 및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제안서를 통한 정성평가 등 제시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 - 가격평가(10%) : 아래 산출식에 의거하여 산출
- ※ 가격평가 점수 산정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60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2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사업예산의 60%상당가격) ]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함
- 협상 방법
-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발주처에서 작성한 기술 협상 항목들을 협상대상자가 수락하는 형태)
-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협상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며, 신청 마감일까지 소정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 -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3601인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개설된 업종코드 1200인 회계법인
- -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 불가
- - 라. 낙찰자 선정방식
- - ○ 제안서의 기술·가격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평수가 가장 높은 업체(우선협상 대상업체)로부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 ※ 기술평가점수 80%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함,
- -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평가 시 가장 높은 배점의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을 선정
- - ○ 평가 방법 : 기술 가격 종합평가(기술:가격= 90:10)
- - - 기술평가(90%) :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 정량평가 자료 및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제안 서를 통한 정성평가 등 제시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 - - 가격평가(10%) : 아래 산출식에 의거하여 산출
- ※ 가격평가 점수 산정
-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6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2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사업예산 의 60%상당가격) ]
-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함
- - ○ 협상 방법
- -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발주처에서 작성한 기술 협상 항목 들을 협상대상자가 수락하는 형태)
- -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협상
-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3275/000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84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