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대진교마을 외 1개소 오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
R26BK01583358경상남도 김해시경상남도마감 2026-06-22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4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3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33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6.( 화) 16:00 ~ 2026. 6. 22.(월) 16: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6 16:00 (KST) ~ 2026-06-22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6.(화) 16:00 ~ 2026. 6. 22.(월)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6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358/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6.( 화) 16:00 ~ 2026. 6. 22.(월) 16:00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06-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6. 21.(일) 18:00까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6 16:00 (KST) ~ 2026-06-2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6.(화) 16:00 ~ 2026. 6. 22.(월)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2.(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28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6. 21.(일) 18:00까지】
- ※ 계약 시 비율, 금액, 계좌가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요망
-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낙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79.995%】
-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 종합평점(100점) = P.Q환산점수(64점)+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0점)
- ※ 기술자 경력평가, 경영상태는 적격심사시 제외하며 각각 배점한도(1점, 2점)를 부여합니다.
- ※ 지역업체 참여도(3점)와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 (지역업체참여도)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사전확인 완료)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28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6. 21.(일) 18:00까지】
- ※ 계약 시 비율, 금액, 계좌가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요망
-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 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3358/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