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제주지식재산센터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 입찰공고문(B과제)_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R26BK01583392제주상공회의소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6-2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2,4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6 18: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39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339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o「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o「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필수 제출 [ 연구원 분야별 증빙제출 서류 ] 구분 1) 또는 2)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참여인력 증빙 책임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 2)-1 변리사등록증(공동수급의 경우) 연구보조원 1) 고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과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전문대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관련학과, 증명서) *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제출(발급기관의 직인이 없을 시 불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연구원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소지자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일 경우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연구보조원은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필히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필수 제출 [ 연구원 분야별 증빙제출 서류 ] 구분 1) 또는 2)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참여인력 증빙 책임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 2)-1 변리사등록증(공동수급의 경우) 연구보조원 1) 고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과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전문대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관련학과, 증명서) *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제출(발급기관의 직인이 없을 시 불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연구원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소지자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일 경우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연구보조원은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필히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o 지식재산처 출원대리가 가능한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와 공동수급으로 입찰이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6-16 10:00 (KST) ~ 2026-06-26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제출일시 : 2026. 6. 16.(화) 10:00 ~ 2026. 6. 26.(금) 17:00 접수완료 [시간엄수]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6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392/000 · 접수방법 수기

제안서 제출
2026-06-16 10:00 (KST) ~ 2026-06-26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6. 16.(화) 10:00 ~ 2026. 6. 26.(금) 17:00 접수완료 [시간엄수]

담당자

공고

장종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요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6.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인 업체는 지원 제외
  9. - PMS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시장에 대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협력기관
  10. □ 협력기관 자격요건
  11. - 협력기관 대상은 브랜드 & 디자인 업체(책임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이며 변리업체 부사업자 컨소시엄을 필수 구성할 필요 없으나, 제안요청서 상의 권리화 방안 및 등록시까지 OA대응 방안 등 명기하고 IP 출원/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사무소와 연계가 되어야 함
  12. - 본 과업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10건 내외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심사/등록 변리사 수임료도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를 감안한 특허사무소 선임은 고려되어야 함(관납료는 수혜자 부담)
  13. => 제안서 내 ‘권리화방안’, ‘등록시까지 OA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필수로 기재
  14. □ 참여인력 자격요건
  15. - 해당 분야의 상근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연구보조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일 것.(‘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출 必)
  16. - 해당분야 : 브랜드, 디자인 등
  17. 인력
  18.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19.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8년/12년/14년/16년 이상인 자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박사 학위자 0년/5년/7년/9년/11년 이상인 자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 전문학사 졸업이상 - 고졸 후 관련경력 2년 이상
  20. 실적 ­ 없음 (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21. ※ 학력 인정 : 최종학력 졸업장(졸업증명서)
  22. ※ 경력 인정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경력 전체 기간을 확인하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내에 해당업무 기재 필수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시각/제품 등 산업디자인분야, 공간/환경/멀치미디어 등 제외)로 경력 증빙 가능
  23. - 고용보험자역이력내역서 및 경력(재직)증명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
  24. ※ ‘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참여인력 포함)”제출 시 학력/경력 기준 면제
  25. ※ 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필수 제출
  26. [ 연구원 분야별 증빙제출 서류 ]
  27. 구분 1) 또는 2)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참여인력 증빙
  28. 책임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9. 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 2)-1 변리사등록증(공동수급의 경우)
  30. 연구보조원 1) 고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과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전문대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관련학과, 증명서)
  31. *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제출(발급기관의 직인이 없을 시 불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32.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3. * 연구원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소지자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일 경우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연구보조원은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필히 제출)
  34.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외의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 불가
  35. -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다수의 지식재산센터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사업은 최대 2개 이내로 제한함
  36. - (참여횟수) 과제 협력기관은 1센터에서만 협약이 가능하고 1개 과제만 수행가능*
  37. * 동일 센터 내 1개 과제만 입찰 참여, 동일 업체가 다수의 센터의 과제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최종 협상에 의한 계약은 1개 센터 1개 과제에만 가능(전국센터 2개)
  38. * 동일센터에서 본 과업을 2년 연속 수행한 협력기관은 해당센터에서 수행할 수 없음
  39. * 기존 RIPC 협력기관 공통 Pool에 등록과는 무관(RIPC 협력기관 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RIPC PMS 회원가입은 필수적임(수행인력을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 없음)
  40. - 제안기관은 참여인력이 타 지식재산센터 포함하여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과업의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과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요건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5. - ※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인 업체는 지원 제외
  8. - - PMS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시장에 대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협력기관
  9. - □ 협력기관 자격요건
  10. - - 협력기관 대상은 브랜드 & 디자인 업체(책임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이며 변리업체 부사업자 컨소시엄을 필수 구성할 필요 없으나, 제안요청서 상의 권리화 방안 및 등록시까지 OA대응 방안 등 명기하고 IP 출원/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사무소 와 연계가 되어야 함
  11. - - 본 과업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10건 내외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심사/등록 변리사 수임료도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를 감안한 특허사무소 선임은 고려되어야 함(관납료는 수혜자 부담)
  12. => 제안서 내 ‘권리화방안’, ‘등록시까지 OA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필수로 기재
  13. - □ 참여인력 자격요건
  14. - - 해당 분야의 상근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연구보조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일 것.(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출 必)
  15. - - 해당분야 : 브랜드, 디자인 등
  16. 인력
  17. 책임연구원
  18. 연구원
  19. 연구보조원
  20.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8년/12 년/14년/16년 이상인 자
  21.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 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22.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 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박사 학위자 0년/5년/7년/9년/11년 이 상인 자
  23.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 인력 확인서” 등록자
  24. - 전문학사 졸업이상
  25. - 고졸 후 관련경력 2년 이상
  26. 실적
  27. ­ 없음 (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28. - ※ 학력 인정 : 최종학력 졸업장(졸업증명서)
  29. - ※ 경력 인정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경력 전체 기간을 확인하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내에 해당업무 기재 필수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시각/제품 등 산업디자인분야, 공간/환경/멀치미디어 등 제외)로 경력 증빙 가능
  30. - 고용보험자역이력내역서 및 경력(재직)증명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
  31. - ※ ‘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참여인력 포함)”제출 시 학력/경력 기준 면제
  32. - ※ 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필수 제출 [ 연구원 분야별 증빙제출 서류 ]
  33. 구분
  34. 1) 또는 2)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참여인력 증빙
  35.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36.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37.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 2)-1 변리사등록증(공동수급의 경우)
  38. 1) 고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과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39. 2) 전문대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관련학과, 증명서)
  40. - *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제출(발급기관의 직인이 없을 시 불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2. o 디자인&브랜드(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서 필수)사 단독 입찰 가능하며, IP 출원 대리가 가능한 변리업체와 협업이 가능 하여야함
  3. o 지식재산처 출원대리가 가능한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와 공동수급으로 입찰이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4.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5.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6. o「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o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인 업체는 지원 제외
  10. o PMS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 시장에 대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협력기관(브랜드&디자인 업체)
  11. o 동일 법인 내에 1개 사업자만 전국센터 본 과업에 참여가 가능함
  12. o 참여인력 자격요건
  13. - 해당 분야의 상근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연구보조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산업디자인법에서 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문기관일 것(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출 必)
  14. - 해당분야 : 브랜드, 디자인 등
  15. 인력
  16.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17.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8년/12년/14년/16년 이상인 자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박사 학위자 0년/5년/7년/9년/11년 이상인 자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 전문학사 졸업이상 - 고졸 후 관련경력 2년 이상
  18. 실적 ­ 없음 (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19. ※ 학력 인정 : 최종학력 졸업장(졸업증명서)
  20. ※ 경력 인정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경력 전체 기간을 확인하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내에 해당 업무 기재 필수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시각/제품 등 산업디자인분야, 공간/환경/멀티미디어 등 제외)로 경력 증빙 가능
  21.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재직)증명 또는 KODIA디자이너경력확인서
  22. ※ ‘연구원’의 경우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참여인력 포함)”제출 시 학력/경력 기준 면제
  23. ※ 공동수급업체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필수 제출
  24. [ 연구원 분야별 증빙제출 서류 ]
  25. 구분 1) 또는 2)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참여인력 증빙
  26. 책임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7. 연구원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 2)-1 변리사등록증(공동수급의 경우)
  28. 연구보조원 1) 고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과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 전문대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관련학과, 증명서)
  29. *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제출(발급기관의 직인이 없을 시 불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30.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1. * 연구원 참여인력의 경우 “변리사 등록증” 소지자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일 경우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연구보조원은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 필히 제출)
  32. 3 입찰진행 및 입찰기관 선정방법
  33. □ 기본 방침
  34.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35. o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36. □ 적용규정
  37.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8.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9. □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40. 제안요청서 배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제안서 평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인력
  2. 실적
  3. ­ 없음 (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4. 책임연구원
  5. 연구원
  6. 연구보조원
  7.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8년/12년/14년/16년 이상인 자
  8.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및
  9.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10. ­ 학위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고졸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박사 학위자 0년/5년/7년/9년/11년 이상인 자
  11. ­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등록자
  12. - 전문학사 졸업이상
  13. - 고졸 후 관련경력 2년 이상
  14. 구분
  15. 1) 또는 2)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참여인력 증빙
  16. 1)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17.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18.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
  19. 2)-1 변리사등록증(공동수급의 경우)
  20. 1) 고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증명서)과 고용보험자격이력 및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21. 2) 전문대졸의 경우 : 최종학력 졸업장(관련학과, 증명서)
  22. 입찰진행 및 입찰기관 선정방법
  23. 제안요청서
  24. 배부
  25. 입찰서류접수
  26. (제안서)
  27. 제안서 평가
  28. 사업자 및 센터간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 필수제출 ※ 비영리법인 제외(단, 증빙서류 요망), 공동수급업체 포함
  2. 제 안 업 체 기 타 사 항 (공동수급기관 포함)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기업 : 대표자(전체) 주민등록등본
  3. 법인기업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기업 : 대표자(전체) 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6. 사용인감계 (별지서식) ※ 법인인감/개인인감 사용 시 반드시 제출
  7. 인 력 현 황 관 련 서 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공동수급업체 포함)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필수제출-지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동수급 시 필수 제출 ※ 위임인이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수 제출(별지1)
  8. 제안서 증빙서류 ※ 3개년 재무제표(주관사업자 해당)_필수 ※ 실적증명서_제안서에 기재한 실적의 경우 필수 제출
  9.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함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10. [별지 제1호 서식]
  1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12.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13.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14. 회사전화 담당자 (위임인)
  15. E-mail (주요사항 수신가능메일) (대표메일 및 담당자 메일) 담당자 휴대폰
  16. 입찰개요 대 표 자 (대표자전원 기재) 주민등록번호 OOOOOO-O******
  17. 입 찰 공 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18. 품 명 2026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B과제_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19.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 「2026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B과제_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제 출 일 년 월 일
  21. 상 호
  22. 대 표 (인)
  23.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장 귀하
  24. [별지 제2호 서식]
  25. 확 약 서
  26. 공고번호
  27. 상 호 대 표 전원기재
  28. 주 소
  29. 업 종
  30. 상기 본 업체는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 「2026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개발(B과제_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을 이의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31.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제산센터장 귀하
  32. [별지 제3호 서식]
  33. 사 용 인 감 계
  34. 사용인감 인 감
  35.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36. 2026. . .
  37. 주 소 :
  38. 상 호 :
  39. 대 표 : 전원기재, 전원날인 (인)
  40.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모든 제출 서류에 위 사용인감 날인)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83392/000

발주 기관
제주상공회의소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