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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환경자원센터 소화조 고착슬러지 처리 용역

R26BK01583440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7,509,660원
입찰 마감
2026-06-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44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34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업종코드 : 1143, 1250, 1251, 1257, 1388, 6770, 6778, 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업종코드 : 1143, 1250, 1251, 1257, 1388, 6770, 6778, 6786]

첨부 추출: 필수 · 1143

[업종코드 :1143,1250,1251,1257,1388,6770,6778,6786]

업종/면허
필수

1226

2) 운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 : 122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6

2) 운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 : 1226]

첨부 추출: 필수 · 1226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1226]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구성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임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2.(월) 18: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9.(금) 10:00 ~ 2026.06.23.(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440/000 · 접수방법 전자

현장설명회
2026-06-1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일 시 : 2026. 06. 17.(수) 14:00 장 소 :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06.22.(월) 18: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9.(금) 10:00 ~ 2026.06.23.(화) 10:00

개찰일시
2026-06-2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23.(화) 11:00

공고기간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6.16.(화) ~ 2026.06.23.(화)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윤정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동대문구 청소행정과 허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1)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4. [업종코드 : 1143, 1250, 1251, 1257, 1388, 6770, 6778, 6786]
  5. 2) 운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 : 1226]
  6. 나. 최근 3년 이내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7. 다. 그 외 과업지시서 명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8.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구성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임
  12.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업체
  2. [업종코드 :1143,1250,1251,1257,1388,6770,6778,6786]
  3.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1226]
  4. 2. 일반 사항
  5. 가. 운반관리
  6. 1)“수급인”은 도로교통법(과적방지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7. 2)“발주처”의 폐기물 외 운반·적재 금지하여야 한다.(반출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 금지)
  8. 3)“수급인”은 적재 후 반출시마다 차량을 청결하게 하고 악취,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도중 도로에 폐기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나. 관련법규 준수
  10. 1)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타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법규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수급인”에게 있다.
  11. 다. 계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1) 계량에 관하여 사업소 출입, 회차 시 마다 실적 계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2) 부득이한 계량소 변경에 대하여는“발주처”에서 지정한 공인계량 증명서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실시하고, 기타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4. 3)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수급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15. 4) 처리량 확인은 처리공정이 완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5) 폐기물인계서, 소모품 등 처리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처리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7. 라.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18.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9. 1)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사항
  20. 2) 폐기물 배출일정의 조정, 휴일 및 지연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8344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