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환경자원센터 소화조 고착슬러지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7,509,66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4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34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1)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업체
1143
[업종코드 : 1143, 1250, 1251, 1257, 1388, 6770, 6778, 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업종코드 : 1143, 1250, 1251, 1257, 1388, 6770, 6778, 6786]
첨부 추출: 필수 · 1143
[업종코드 :1143,1250,1251,1257,1388,6770,6778,6786]
1226
2) 운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 : 122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6
2) 운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 : 1226]
첨부 추출: 필수 · 1226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1226]
처리업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반업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구성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임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2.(월)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9.(금) 10:00 ~ 2026.06.23.(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440/000 · 접수방법 전자
- 현장설명회
- 2026-06-1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일 시 : 2026. 06. 17.(수) 14:00 장 소 :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 (동대문환경자원센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06-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06.22.(월) 18:00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9.(금) 10:00 ~ 2026.06.23.(화) 10:00
- 개찰일시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23.(화) 11:00
- 공고기간
-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6.16.(화) ~ 2026.06.23.(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업종코드 : 1143, 1250, 1251, 1257, 1388, 6770, 6778, 6786]
- 2) 운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 : 1226]
- 나. 최근 3년 이내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다. 그 외 과업지시서 명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라. 본 용역은 폐수 운반 및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으로 구성되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94.5%, 수집·운반업 5.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지분율 및 역할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6.06.22.(월) 18시)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구성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임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01-08, 고상)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업체
- [업종코드 :1143,1250,1251,1257,1388,6770,6778,6786]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인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51-1-08, 고상)의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업종코드:1226]
- 2. 일반 사항
- 가. 운반관리
- 1)“수급인”은 도로교통법(과적방지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2)“발주처”의 폐기물 외 운반·적재 금지하여야 한다.(반출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 금지)
- 3)“수급인”은 적재 후 반출시마다 차량을 청결하게 하고 악취,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도중 도로에 폐기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관련법규 준수
- 1)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타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법규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책임,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수급인”에게 있다.
- 다. 계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량에 관하여 사업소 출입, 회차 시 마다 실적 계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계량소 변경에 대하여는“발주처”에서 지정한 공인계량 증명서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실시하고, 기타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3)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수급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4) 처리량 확인은 처리공정이 완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폐기물인계서, 소모품 등 처리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처리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라.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사항
- 2) 폐기물 배출일정의 조정, 휴일 및 지연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344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