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미추홀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6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36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인천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0:00 ~ 2026. 6. 23.(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9.(금) 10:00 ~ 2026. 6. 23.(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함.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관련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함.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3633/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