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비주택)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2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6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36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➁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➂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➃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분담이행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7 10:00 (KST) ~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7.(수) 10:00 ~ 2026. 6. 22.(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65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1.(일)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17 10:00 (KST)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7.(수) 10:00 ~ 2026. 6. 22.(월)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7.(수) 10:00 ~ 2026. 6. 22.(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6. 21.(일) 18:00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6. 21.(일) 18:00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➁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➂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➃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함.
- 4. 적용범위
-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5.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 카. 토양환경 보전법 타. 기타 폐기물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 파.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 석면안전관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 6. 일반사항
- 가. 용어의 정의
- 1)“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2)“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3)“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 4)“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5)“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 6)“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7)“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8)“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범 위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사 업 명 내 용 비 고
-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슬레이트(폐석면) 운반 및 처리
- 다. 폐기물 운반 장비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사항
- 1)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 2)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 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 7. 용역수행
- 가. 감독원의 권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3658/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