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고도화)(1차) 감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7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37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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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제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제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6146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 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 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가격을 등록한 자
장애인기업
-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감리법인을 등록한 경우 참가 가능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이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29.(월) 18:00까지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30.(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72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6.26.(금) 10:00
- 제출기한
- 2026-06-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6.29.(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시
- 2026-06-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6.30.(화) 10:00
-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6.30.(화) 10:00
- 사업기간
- 2026-04-10 (시각 미기재) ~ 2026-12-0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4.10.~2026.12.6.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
-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제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 4.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가.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마. 제출기한 : 2026.6.29.(월) 18:00까지
- 바.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 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라.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
- -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제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이여야 함
-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가격을 등록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가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감리법인을 등록한 경우 참가 가능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 기타사항입찰공고서 입찰참가자격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2. 감리원
-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함.
-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3726/000
- 발주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