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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용역

R26BK01583741금융감독원마감 2026-06-2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29 17: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74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374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3년 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근 3년 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월) 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7 13:00 (KST)
마감일시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29. 17:00

제출기한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9.(월) 17:00

담당자

공고

황상윤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4. ※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 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혹은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최근 3년 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4.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설립일 혹은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입찰등록마감일 기준)
  6. 2. 입찰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
  7. □ 제출기한 : 2026. 6. 29.(월) 17:00
  8.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19층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9. □ 제출할 서류
  10. ① 입찰참가신청서(금융감독원 소정양식) 1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2.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 ◦ 최근 3년 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5. - ◦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6. -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 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설립일 혹은 재취업일로 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입찰등록마감일 기준)
  7. - 2. 입찰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
  8. - □ 제출기한 : 2026. 6. 29.(월) 17:00
  9. -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19층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10. - □ 제출할 서류
  11. - ① 입찰참가신청서(금융감독원 소정양식) 1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2. ① 우리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6.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7.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8. 2.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9. 3. 제안요청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2. - ① 우리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6.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7. - 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8.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9. - 2.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10. - 3. 제안요청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2.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5. ※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혹은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3741/000

발주 기관
금융감독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시장 및 여론조사 ›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801715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