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7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37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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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3년 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근 3년 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월) 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3:00 (KST)
- 마감일시
- 2026-06-2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29. 17:00
- 제출기한
- 2026-06-2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9.(월)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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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 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혹은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설립일 혹은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입찰등록마감일 기준)
- 2. 입찰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
- □ 제출기한 : 2026. 6. 29.(월) 17:00
-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19층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 □ 제출할 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금융감독원 소정양식) 1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최근 3년 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 ◦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 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설립일 혹은 재취업일로 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입찰등록마감일 기준)
- - 2. 입찰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
- - □ 제출기한 : 2026. 6. 29.(월) 17:00
- -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19층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 - □ 제출할 서류
- - ① 입찰참가신청서(금융감독원 소정양식)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 ① 우리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 3.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 - ① 우리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 - 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 - 3.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표본수 2,000명 이상 금융․경제 관련 설문조사(면접조사) 용역을 주도적(주계약자에 한함)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 금융감독원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혹은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3741/000
- 발주 기관
- 금융감독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시장 및 여론조사 ›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801715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