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주택)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6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8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38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➁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➂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➃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분담이행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7 10:00 (KST) ~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7.(수) 10:00 ~ 2026. 6. 22.(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811/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1.(일)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17 10:00 (KST)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7.(수) 10:00 ~ 2026. 6. 22.(월)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7.(수) 10:00 ~ 2026. 6. 22.(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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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6. 21.(일) 18:00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의
-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6. 21.(일) 18:00
-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➀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➁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➂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➃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 ※ 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나.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함.
- 4. 적용범위
-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5.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 카. 토양환경 보전법 타. 기타 폐기물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 파.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 석면안전관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 6. 일반사항
- 가. 용어의 정의
- 1)“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2)“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3)“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 4)“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5)“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 6)“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7)“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8)“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범 위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사 업 명 내 용 비 고
- 2026년 노후슬레이트 지정폐기물처리용역(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슬레이트(폐석면) 운반 및 처리
- 다. 폐기물 운반 장비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용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사항
- 1)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 2)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 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 7. 용역수행
- 가. 감독원의 권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381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