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도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및 시스템DB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8,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8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38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4966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967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968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8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578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78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468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 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월), 10:00 ~ 17: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880/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기간
- 2026-06-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29.(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 업무별 분담비율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과업별 분담비율
- 구분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시스템기능개선 및 DB구축
- 참여비율(%) 58.45% 41.55%
- 다. 대표사는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방식만 인정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다) 상기의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업무별 분담비율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하고,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과업별 분담비율
- 구분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시스템기능개선 및 DB구축
- 참여비율(%) 58.45% 41.55%
- 나.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 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 다) 상기의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업 무별 분담비율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하고,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다.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 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과업별 분담비율
- 구분
-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 시스템기능개선 및 DB구축
- 참여비율(%)
- 58.45%
- 41.55%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83880/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