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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도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및 시스템DB구축 용역

R26BK01583880충청남도충청남도마감 2026-06-2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8,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29 17: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88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3880/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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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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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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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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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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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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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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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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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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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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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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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66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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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67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68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8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3578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78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 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월), 10:00 ~ 17: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3880/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기간
2026-06-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29.(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공고

최혜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6.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5. 공동계약
  8.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 업무별 분담비율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0. ※ 과업별 분담비율
  11. 구분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시스템기능개선 및 DB구축
  12. 참여비율(%) 58.45% 41.55%
  13. 다. 대표사는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14.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15.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방식만 인정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 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4.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5.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6.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4. 다) 상기의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업무별 분담비율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하고,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다.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7.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과업별 분담비율
  10. 구분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시스템기능개선 및 DB구축
  11. 참여비율(%) 58.45% 41.55%
  12. 나.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1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 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 : 357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4. - 다) 상기의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업 무별 분담비율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하고,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다.
  5.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 ※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 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만 입찰참가 가능
  7.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 과업별 분담비율
  10. 구분
  11. 포장상태조사분석평가
  12. 시스템기능개선 및 DB구축
  13. 참여비율(%)
  14. 58.45%
  15. 41.55%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83880/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