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식당(기숙사식당, 학생 및 교직원식당 등) 위탁 운영
R26BK01583971호남대학교마감 2026-06-2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83971/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397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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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6. 공동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6. 공동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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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1일 평균 1,000식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카페 운영이 가능한 업체
- 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5. 입찰등록 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본교서식)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다.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연간 총액) 의 100분의 5 이상
-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바. 가격제안서 (본교서식)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후 별도 제출)
-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을 포함한 연간 총 제안금액으로 작성
- 사.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본교서식) 1부.
- 아.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교서식) 각 1부.
- 자.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수록 USB 1개(또는 저장매체)
- 차. 영업 신고 관련 서류
- 구내식당: 위탁급식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카페: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6. 공동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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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1일 평균 1,000식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카페 운영이 가능한 업체
- - 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 5. 입찰등록 서류
- - 가. 입찰참가신청서 (본교서식) 1부.
-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 다.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 - •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연간 총액) 의 100분의 5 이상
- -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바. 가격제안서 (본교서식)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후 별도 제출)
-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을 포함한 연간 총 제안금액으로 작성
- - 사.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본교서식) 1부.
- - 아.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교서식) 각 1부.
- - 자.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수록 USB 1개(또는 저장매체)
- - 차. 영업 신고 관련 서류
- - • 구내식당: 위탁급식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 • 카페: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 ※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 6. 공동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1일 평균 1,000식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카페 운영이 가능한 업체
- 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3. 관리운영 지침
- 가. 기존 대학 설치 시설 외 운영에 필요한 추가 시설, 집기, 인테리어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사전에 대학과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식당 및 카페 운영시설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대학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 다. 운영 종료 시 설치한 시설물 및 집기는 대학에 매수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영업권 및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라. 계약상대자는 대학과 협의한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영업시간 변경, 휴업 또는 영업중단을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매장 내·외부 및 공용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물품 적치 및 통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바. 물품 운반 및 작업 시 대학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 ․ 보관·판매하여야 한다.
- 아. 식중독, 위생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자. 위생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카.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통신비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대학이 별도로 정한 부담 범위 및 부과 기준에 따른다.
- 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및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파. 계약상대자는 대학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시 예치금 5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계약 종료 후 정산 완료 시 이자 없이 반환한다.
- 하. 기타 준수사항
- - 모든 매장의 판매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대학 요청 시 가격 산정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시설은 대학이 지정한 공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타 공간을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재위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 4.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본교서식)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다.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연간 총액) 의 100분의 5 이상
-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바. 가격제안서 (본교서식)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별도 제출)
-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을 포함한 연간 총 제안금액으로 작성
- 사.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본교서식) 1부.
- 아.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교서식) 각 1부.
- 자.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수록 USB 1개(또는 저장매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3971/001
- 발주 기관
- 호남대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9010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