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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은행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R26BK01584091경기도 성남시경기도마감 2026-06-30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17,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30 18: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409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40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 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 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〇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협정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참고)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담당자

공고

이옥경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은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도 가능)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도 가능)를 신고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7.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8. 나.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참여 비율 명시)
  9. 다. 공동도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2.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13. 1) 일 시: 2026. 06. 30.(화) 09:00~17:00
  14. ※ 등록 및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도 가능)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도 가능)를 신고한 업체
  3.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 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증빙자료 1부.
  2.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및 등록수첩,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등 사본
  3. 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각 1부.
  4. 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5. ⑦ 참여의향서 5부(클립철 또는 무(無)철).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6. ⑧ 공동도급인 경우 각 1부.
  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5 참조),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4. - 아 래 -
  5.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6.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도 가능)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도 가능)를 신고한 업체
  7.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8.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9. 〇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10. 〇 대표사는 참여 업체 중 이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1. 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〇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〇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협정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참고)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8409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