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석면해체공사 실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1: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6-17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842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42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5651
가.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가.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16 11: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6 11:00
- 개찰일시
- 2026-06-16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6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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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1.6. 과업의 범위
- 가. 석면농도 측정 시료 채취 수
-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호)」
- -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에 따라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 - 밀폐 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수 = 밀폐면적(A, m²)⅓-1(소수점이하버림)
- *“최소 시료 채취 수”이므로 여유를 면적에 따라 1~2개 시류가 추가 될 수도 있음.
- 나. 비산 측정 시료 채취 수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2-267허)」 제3장 제4조
- 1) 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 - "부지내 작업경계선"은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설정하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 - "작업장 주변 실내"는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인근의 건축물 내부 지점을 말한다.
- - "위생설비 지점"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 - "폐기물 보관지점"은 석면 폐기물을 보관하는 위치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 - "음압기 배출구"는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의 개별 배출구를 대상으로 주변 0.3m 이상 1m 이내의 지점을 말하며, 음압기 배출구와 채취 지점 사이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 "폐기물 반출구"는 석면 해체ㆍ제거 후 석면 폐기물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실내에서 실외로 내보내는 출구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 2) 시료채취 시기
- -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
- -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
- -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
- -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 음압기 배출구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폐기물 반출구 : 폐기물 반출 시(해당 작업 동안 작업자에 대한 개인시료 포집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1.6.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용역수행 중 다음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실지에 맞추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가. 과업시행 중 우리공사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 투입인원 및 과업수행상 미집행된 업무에 대하여 정산(설계변경)하되, 추가 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1.7. 과업수행자의 의무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체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보안 대책 본 과업은 국가보안목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므로, 국가보안업무규정 및 우리공사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용역업체 대표자는 자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내용서 상의 보안지침을 기초로 업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용역수행 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용역업체 대표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고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가) 신원확인
- (1) 책임기술자 및 용역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공사 보안규정서식)
- 나) 보안교육 :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실시
- (1) 최초 1회 : 공사 보안감독자에 의한 교육
- (2) 기타교육 : 책임기술자는 전 참여인원에게 자체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 다) 보안각서 제출
- (1) 업체 대표자 보안각서(공사 보안규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4242/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