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신호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1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843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4303/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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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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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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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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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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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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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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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부담)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협상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안서 평가 방법(입찰공고문 참조)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점수 10%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함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811117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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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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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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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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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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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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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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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업종코드: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업종코드: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업종코드: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업종코드:0036)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첨부 추출: 필수 · 0036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29 10:00 (KST) ~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월) 10:00~17:00 / 1일
일정
- 제안서 접수
- 2026-06-29 10:00 (KST) ~ 2026-06-29 17: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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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2026. 6. 29.(월) 10:00~17:00 / 1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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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참여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참여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2장 과업내용
- 과업내용 요약표
- 순번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수
- 1 컨설팅 요구사항 (CU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1
-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 3 성능 요구사항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온라인 운영 수용능력 수량 및 실시간 상황정보를 기술함 6
- 4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통신인터페이스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표준 규격서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2
-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7
-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 8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 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4
- 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할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 10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 합 계 59
- 과업내용 세부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고유번호 CUR-001
-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전략
- 요구사항 분류 사업추진 전략 응락수준 핵심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전략을 제시
- 세부 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 신호정보제공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시간 위치정보(PVD) 등을 수집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구간 내 교통신호제어기의 교통신호상태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연계를 통해 수집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및 제공하여야 함 2) 전자지도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위치정보 표출 등 모니터링을 위한 시각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관제 운영자가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집·가공·분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구간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및 교차로 맵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4) 제안자는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관련규정 및 동향 등을 고려해 자율주행자동차 자율협력주행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5)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연계 대상 및 연계 데이터의 종류, 방법을 정의하고,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연계에 필요한 사전 절차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6) 기타 용역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추진 절차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능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업종코드: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참여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부담)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제안서 평가 방법(입찰공고문 참조)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점수 10%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높은 제안사, 정성적평가 원점수가 높은 제안사 순으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모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또는 반영하여야 함
- 춘천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의 필요성,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반영 포함하여야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RFP)와 상이할 경우 춘천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요청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협상대상에 반영하여야 함
- 기술제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선호와 관계된 부문은 이를 반영한 확정설계서 작성과정에서 반영 포함하여야 함
- 협상절차
-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업종코드:0036)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참여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 -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4303/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