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산페드로 지역사회 응급산과신생아케어(EmONC)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586,824,286원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8-1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84318/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4318/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제목: 사업 참가자격 완화 요청 및 제안서 매수 관련 1. 사업 참가자격 완화 요청 (제안요청서 P25) - 현행 입찰 참가자격은 ①'의료기관개설허가' 및 ②'학술·연구용역 또는 기타자유업종'을 단일 법인이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실적과 역량을 갖춘 민간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동 사업의 경우, 의료 서비스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인식 개선, 현지 정부와의 행정 조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관리 등 종합적인 프로젝트 총괄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다수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평가를 통해 최적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두 요건을 모두 강제할 경우 특정 소수 기관(대학병원 등)으로만 유효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므로, 공동수급으로 투찰할 시 대표사(주관사)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주관사를 제외한 참여사(구성원)는 ①, ②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지정된 제안서 매수 미기재 (제안요청서 P31) - 제안요청서 상 제안서 매수 준수를 권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분량이 부재한바, 제안서 작성 매수 제한(최대 분량)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2 제목: 사업 참가자격 완화 요청 및 제안서 매수 관련 1. 사업 참가자격 완화 요청 (제안요청서 P25) - 현행 입찰 참가자격은 ①'의료기관개설허가' 및 ②'학술·연구용역 또는 기타자유업종'을 단일 법인이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실적과 역량을 갖춘 민간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동 사업의 경우, 의료 서비스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인식 개선, 현지 정부와의 행정 조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관리 등 종합적인 프로젝트 총괄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다수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평가를 통해 최적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두 요건을 모두 강제할 경우 특정 소수 기관(대학병원 등)으로만 유효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므로, 공동수급으로 투찰할 시 대표사(주관사)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주관사를 제외한 참여사(구성원)는 ①, ②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지정된 제안서 매수 미기재 (제안요청서 P31) - 제안요청서 상 제안서 매수 준수를 권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분량이 부재한바, 제안서 작성 매수 제한(최대 분량)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답변 해당 사업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둘 다 허용하고 있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각각 가진 업체가 구성원을 이루어 모두 충족하면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업체 A와 업체 B가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업체 A는 1번 참가자격만 충족, 업체 B는 2번 참가자격만 충족 ☞ 업체 A와 업체 B가 구성원을 이루어 1, 2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또한, 동 사업의 과업인 의료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임상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의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행 책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존 참가자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373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373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첨부 추출: 필수 · 5373
관련(업종, 품명 등) 제안된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요. 해당 사업은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더 가까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해당 참여 조건을,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변경 고려 부탁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373
- 다음 입찰참가자격①,②를 모두 등록한 자: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첨부 추출: 필수 · 5373
-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1169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 장터 업종코드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 장터 업종코드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1169
관련(업종, 품명 등) 제안된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요. 해당 사업은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더 가까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해당 참여 조건을,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변경 고려 부탁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다음 입찰참가자격①,②를 모두 등록한 자: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첨부 추출: 필수 · 1169
-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9999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 장터 업종코드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 장터 업종코드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9999
관련(업종, 품명 등) 제안된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요. 해당 사업은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더 가까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해당 참여 조건을,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변경 고려 부탁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9999
- 다음 입찰참가자격①,②를 모두 등록한 자: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첨부 추출: 필수 · 9999
-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5374
관련(업종, 품명 등) 제안된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요. 해당 사업은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더 가까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해당 참여 조건을,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변경 고려 부탁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374
관련(업종, 품명 등) 제안된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요. 해당 사업은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더 가까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해당 참여 조건을,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변경 고려 부탁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374
- 다음 입찰참가자격①,②를 모두 등록한 자: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첨부 추출: 필수 · 5374
-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 장터 업종코드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 장터 업종코드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9 18:00까지 (정정) 2026/08/04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4318/001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7-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당초) 2026/07/29 18:00까지 (정정) 2026/08/0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
- 2026-07-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7/29 18:00까지 (정정) 2026/08/04 18:00까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30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30 10:00 (정정) 2026/08/05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30 10:00 (정정) 2026/08/05 10:00
- 개찰일시
- 2026-08-1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12 15:00 이후 (정정) 2026/08/14 15:00 이후 개찰일시 2026/08/12 15:00 이후 (정정) 2026/08/14 15:00 이후
- 용역기간
- 2030-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30.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https://nebid.koica.go.kr
- * 나라장터와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협력단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 - 다음 입찰참가자격①,②를 모두 등록한 자:
-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
- 장터 업종코드 9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가. 입찰방식 : (국제) 일반경쟁
-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다.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 3. 입찰 절차
-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 ※ 온라인 질의응답 게시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충족여부
- 증빙목록
- 핵심투입인력 성명
- 필수요건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인)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제 출 처
- 한국국제협력단
- 사업의 종류
- 공동도급
- 여부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단 독 도 급 ( )
- 증명서 용도
-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 용 역
- 수 행
- 내 용
- 용 역 명
- 용역책임자
- 성명
- 직위
- 용역개요
- (목적 및
- 주요내용)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Development Skills Required
- (Key Requirement)
- ⓵ PM
-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대표사) 소속
- (필수) 국제개발협력 또는 보건분야 석사 이상
- (필수) 국제개발협력 모자보건 사업 총괄 유경험자
- (우대) 국제개발협력 지역보건 사업 유경험자
- (우대) 불어 능통자
- (우대) 서아프리카 ODA 사업 수행 경험자
- ⓶ FM
- (필수) ODA 사업 수행 경험자
- (필수) 국제개발협력 또는 보건 분야 석사 이상
- (우대) 보건의료 분야 경력 10년 이상
- (우대) 기자재 조달 및 지역보건에 대한 이해 또는 유경험자
- ⓷ 산부인과 전문가
- (필수) 산부인과 전문의 경력 8년 이상
- (우대) 모성 및 신생아 ODA 사업 또는 역량강화 교육 유경험자
- ⓸ 기자재 전문가
- (필수) 해외 의료기자재 조달 밀 관리 경력 10년 이상
- (우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기자재 조달 참여 유경험자
- (우대) 국제개발협력 의료기자재 관리 및 교육 유경험자
- (우대) 의료기관 의료기기 운영 유경험자
- ⓹ 성과관리 전문가
- (필수) 국제개발협력/보건/사회과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
- (우대) 모성 및 신생아 ODA 사업 성과관리 과업 수행 총괄 유경험자
- ⓺ PAO
- (필수) 불어 능통자 (B2 이상)
- (우대) 국제개발협력 또는 보건 분야 사업 유경험자
- 7. 공수(工數) 추정치
- (분야(급수)*인원*M/D)
- Effort Estimates
- (man/day)
- □ 총 459M/D (PMC : 459M/D)
- PMC (전문가파견)
- (국내) 79M/D
- ⓵ PM(2급) * 1인 * 14M/D
- ⓶ FM(3급) * 1인 * 10M/D
- ⓷ 산부인과 전문가(1급) * 1인 * 10M/D
- ⓸ 기자재 전문가(1급) * 1인 * 30M/D
- ⓹ 성과관리 전문가(3급) * 1인 * 5M/D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업종, 품명 등) 제안된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요. 해당 사업은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더 가까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해당 참여 조건을,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변경 고려 부탁드립니다.
- 답변 해당 사업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둘 다 허용하고 있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각각 가진 업체가 구성원을 이루어 모두 충족하면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업체 A와 업체 B가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업체 A는 1번 참가자격만 충족, 업체 B는 2번 참가자격만 충족 ☞ 업체 A와 업체 B가 구성원을 이루어 1, 2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또한, 동 사업의 과업인 의료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임상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의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행 책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존 참가자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2 제목: 사업 참가자격 완화 요청 및 제안서 매수 관련 1. 사업 참가자격 완화 요청 (제안요청서 P25) - 현행 입찰 참가자격은 ①'의료기관개설허가' 및 ②'학술·연구용역 또는 기타자유업종'을 단일 법인이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실적과 역량을 갖춘 민간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동 사업의 경우, 의료 서비스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인식 개선, 현지 정부와의 행정 조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관리 등 종합적인 프로젝트 총괄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다수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평가를 통해 최적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두 요건을 모두 강제할 경우 특정 소수 기관(대학병원 등)으로만 유효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므로, 공동수급으로 투찰할 시 대표사(주관사)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주관사를 제외한 참여사(구성원)는 ①, ②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지정된 제안서 매수 미기재 (제안요청서 P31) - 제안요청서 상 제안서 매수 준수를 권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분량이 부재한바, 제안서 작성 매수 제한(최대 분량)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답변 당해 입찰 건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둘 다 허용하는 입찰입니다.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각각 가진 업체가 구성원을 이루어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예: 업체 A와 업체 B가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업체 A는 1번 참가자격만 충족, 업체 B는 2번 참가자격만 충족 ☞ 업체 A와 업체 B가 구성원을 이루어 1, 2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따라서 현재 설정된 참가자격 요건으로도 언급해주신 업체 구성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이행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관련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제안요청서 상 매수 제한이 표시되어있는 부분만 준수해주시면 됩니다(p.34 발표자료 20매 이내). 그 외에는 별도 매수 제한(최대 분량)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다음 입찰참가자격①,②를 모두 등록한 자: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당초) 2026/07/29 18:00까지 (정정) 2026/08/04 18:00까지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기술제안서Ⅰ(본문) 1부 ② 정성참고자료: 기술제안서 Ⅱ(투입인력 부문) 1부 ③ 정량제안서: 별첨(첨부 및 증빙) 1부 ④ 발표자료(요약서) 1부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1] 양식)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2] 양식) - 공정 경쟁 확약서 1부 (공고문 [붙임3] 양식) -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공고문 [붙임4] 양식)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4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입찰참가 시 제출하며, 붙임5~8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다음 입찰참가자격①,②를 모두 등록한 자:
- - ①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나라장터 업종코드 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나라장터 업종코드 5373)’
- - ② 학술ㆍ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공동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 -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4318/001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