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8,79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46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46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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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 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 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 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 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4) 지질연구조사서비스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4) 지질연구조사서비스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4) 지질연구조사서비스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 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 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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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급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4) 지질연구조사서비스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결과 입찰참자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도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으로 참여하며, 도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과업별 분담 비율
- 엔지니어링분야 측량분야 토질조사분야
- 72.5% 17.4% 10.1%
-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가. 제출일시 : 2026. 6. 30. 09:00 ~ 17:00
- 나. 제출장소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정읍시 충정로 237, 1층)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팩스, 우편, 택배, 퀵서비스, 이메일 등 불가)
-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 마.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 별도 제출)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급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자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3)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 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4) 지질연구조사서비스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 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결과 입찰참자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84693/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