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SLW 서울교통공사 전시관 기획·조성·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1,6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48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48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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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8014198801
- - 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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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 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7215409901
-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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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7215409902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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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99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990]
첨부 추출: 필수 · 9901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990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사대행업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실내건축공사업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기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486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6.(월) 18:00까지 (G2B 전자문서)
- 개 찰 일 시
- 2026-07-1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15.(수) 17:00 이후 ※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26-10-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026.10.30.(금)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990]
-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 - 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 - 세부품명 :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7215409901]
- - - 세부품명 :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7215409902]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참가자격 유의사항
- - (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2)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또는 그 제한된 면허의 양수를 받지 않은 자)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각 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기관
- 나.「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제한된 면허의 양수를 받지 않은 자)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업종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 -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변동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전시 기획, 부스 설치, 홍보물(영상 포함) 제작 등을 포함하는 해당 용역 과업 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개 이내 업체로 제한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이 대표사(주 사업자)가 됨
-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SLW)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마. 공동수급이 아닌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출자비율 명시)를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4862/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