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경기도 도로대장 DB 통합관리체계 호환성 확보 용역

R26BK01585057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마감 2026-07-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7-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05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505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필수 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필수 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7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3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9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5057/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6.(월) 18:00

담당자

공고

노동주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안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안전과 조효종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8.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적용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2)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4.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5.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6.(월) 18:00
  17. (6)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7)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9. (8)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0.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21.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22.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정량20점, 정성70점), 가격 평가점수 10점으로 합니다.
  23.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24.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4절-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평점) 공개합니다.
  25.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2)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6.(월) 18:00
  6. - (6)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 (7)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 (8)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3. 다.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4.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7.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필수 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에서 제외됨
  9.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10.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에 의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참여를 제한함
  11.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
  12. 바. 그 외의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85057/000

발주 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