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도로대장 DB 통합관리체계 호환성 확보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0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50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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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필수 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811516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필수 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7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021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023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029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5057/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6.(월)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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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을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적용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6.(월) 18:00
- (6)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7)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8)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정량20점, 정성70점), 가격 평가점수 10점으로 합니다.
-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4절-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평점) 공개합니다.
-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2)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6.(월) 18:00
- - (6)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7)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8)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다.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필수 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에서 제외됨
-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에 의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참여를 제한함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
- 바. 그 외의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505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