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아스콘덧씌우기공사(교동) 폐기물처리용역(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업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17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2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52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 가서류 등)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를 제출하여 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 가서류 등)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를 제출하여 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524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6. 18.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6. 22.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22.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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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34호(2023.10.16.)]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 가서류 등)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를 제출하여 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 -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분담의 비중이 큰 업체(처리업)로 해야 합니다.
- -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524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여주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