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5,6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3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53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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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3222696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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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3222696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22696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8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0036
1. 정보 통신 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1. 정보 통신 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
1468
2.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 코드: 1468) 제 6 조 (유지 관리 용역비) 유지 관리 용역비라 함은 유지 관리 용역에 투입된 점검비, 여비, 인건비 및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 관리 용역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자의 일체의 경비(부가 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제 7 조 (유지 관리 용역비 청구 및 지급) 계약자는 유지 관리 용역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대금 청구서 등)를 구비하여 매월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 보증금의 납부・귀속) ① 계약 보증금의 납부는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으로 총 유지 관리 용역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 코드: 1468) 제 6 조 (유지 관리 용역비) 유지 관리 용역비라 함은 유지 관리 용역에 투입된 점검비, 여비, 인건비 및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 관리 용역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자의 일체의 경비(부가 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제 7 조 (유지 관리 용역비 청구 및 지급) 계약자는 유지 관리 용역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대금 청구서 등)를 구비하여 매월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 보증금의 납부・귀속) ① 계약 보증금의 납부는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으로 총 유지 관리 용역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충남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7 14:00 (KST) ~ 2026-06-23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7.(수) 14:00 ~ 2026. 6. 23.(화)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4:00 (KST)
- 제출기간
- 2026-06-17 14:00 (KST) ~ 2026-06-2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7.(수) 14:00 ~ 2026. 6. 23.(화) 14:00
- 개찰일시
- 2026-06-2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3.(화)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마.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상장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5 공동도급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4 견적서 제출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 마.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상장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 및 사후 유지 관리 용역 등을 위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다.
- ①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1. 정보 통신 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
- 2.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 코드: 1468)
- 제 6 조 (유지 관리 용역비) 유지 관리 용역비라 함은 유지 관리 용역에 투입된 점검비, 여비, 인건비 및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 관리 용역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자의 일체의 경비(부가 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제 7 조 (유지 관리 용역비 청구 및 지급) 계약자는 유지 관리 용역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대금 청구서 등)를 구비하여 매월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 8 조 (계약 보증금의 납부・귀속) ① 계약 보증금의 납부는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으로 총 유지 관리 용역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5305/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