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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SOQ제출안내)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R26BK01585765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마감 2026-07-01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06,090,909원
입찰 마감
2026-07-01 18:00:00 (KST)
개찰 (G2B)
2026-07-0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76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857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100% 14.5% 72.8% 6.7% 6.0%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100% 14.5% 72.8% 6.7% 6.0%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100% 14.5% 72.8% 6.7% 6.0%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 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 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도급 시 과업내용별 참여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 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 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0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담당자

공고

최유선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부 산광역시 철도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분야 및 입찰 참가자격
  2. 분 야 입찰 참가자격
  3. ① 타당성평가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4. ② 기본계획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로 등록한 업체
  5.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6.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8.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9. ※ 공동이행* 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
  10.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분담)비율
  11. 합계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지반조사 측량
  12. 100% 14.5% 72.8% 6.7% 6.0%
  13.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14.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15.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16. ※ 본 용역의 “지반조사” 및 “측량” 공종 등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계획”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18. 다. 공동도급
  19. 1)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20. 2) 타당성평가, 지반조사,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21.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2.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23.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등록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4.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5.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6)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27. 라.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타당성평가
  2.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3. 기본계획
  4.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로 등록한 업체
  5. 지반조사
  6.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7. 측량
  8.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2. 합계
  13. 100%
  14. 14.5%
  15. 72.8%
  16. 6.7%
  17. 6.0%
  18. 공동도급 시
  19. 참여방법
  20. 분담이행
  21. 공동이행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분야 및 입찰 참가자격
  2. 분 야
  3. 입찰 참가자격
  4. ① 타당성평가
  5.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6.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7. ② 기본계획
  8.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로 등록한 업체
  9. ③ 지반조사
  10.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11. ④ 측량
  12.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 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 받은 업체
  13.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14.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 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6.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 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분야 및 입찰 참가자격
  2. 분 야 입찰 참가자격
  3. ① 타당성평가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4. ② 기본계획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토질․지질, 구조,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토질․지질, 구조, 교통)로 등록한 업체
  5.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6.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0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7.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도급 시 과업내용별 참여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8. - 과업내용별 건설엔지니어링참여(분담)비율
  9. 합계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지반조사 측량
  10. 100% 14.5% 72.8% 6.7% 6.0%
  11.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12.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13.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14.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
  15. ※ 본 용역의 “지반조사” 및 “측량” 공종 등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계획”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17. 라. 공동도급
  18. 1)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19. 2) 타당성평가, 지반조사,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20.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1.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22.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등록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3.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2025.10.1.)』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4.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6)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26. (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27. 마. 참여시 제출서류
  2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별표2의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세부사항
  29. 2) 해당 면허수첩 사본 1부.
  30.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타당성평가
  2.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3. 기본계획
  4.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토질․지질, 구조,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토질․지질, 구조, 교통)로 등록한 업체
  5. 지반조사
  6.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7. 측량
  8.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0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9. 합계
  10. 100%
  11. 14.5%
  12. 72.8%
  13. 6.7%
  14. 6.0%
  15. 공동도급 시
  16. 참여방법
  17. 분담이행
  18. 공동이행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85765/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