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SOQ제출안내)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06,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7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857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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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100% 14.5% 72.8% 6.7% 6.0%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100% 14.5% 72.8% 6.7% 6.0%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100% 14.5% 72.8% 6.7% 6.0%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 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 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도급 시 과업내용별 참여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8115179901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8115160401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 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 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0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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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분야 및 입찰 참가자격
- 분 야 입찰 참가자격
- ① 타당성평가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② 기본계획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로 등록한 업체
-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공동이행* 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
-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분담)비율
- 합계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지반조사 측량
- 100% 14.5% 72.8% 6.7% 6.0%
-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 ※ 본 용역의 “지반조사” 및 “측량” 공종 등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계획”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
- 1)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2) 타당성평가, 지반조사,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등록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 라.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타당성평가
-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기본계획
-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로 등록한 업체
- 지반조사
-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측량
-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합계
- 100%
- 14.5%
- 72.8%
- 6.7%
- 6.0%
- 공동도급 시
- 참여방법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분야 및 입찰 참가자격
- 분 야
- 입찰 참가자격
- ① 타당성평가
-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② 기본계획
-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로 등록한 업체
- ③ 지반조사
-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 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④ 측량
-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 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 받은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 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 혼합이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 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 체로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분야 및 입찰 참가자격
- 분 야 입찰 참가자격
- ① 타당성평가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② 기본계획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토질․지질, 구조,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토질․지질, 구조, 교통)로 등록한 업체
- ③ 지반조사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④ 측량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0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도급 시 과업내용별 참여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표사는 ②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참여(지분율)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과업내용별 건설엔지니어링참여(분담)비율
- 합계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지반조사 측량
- 100% 14.5% 72.8% 6.7% 6.0%
-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분담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제외 평가 평가제외 평가제외
- 지역업체 참여도 평 가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
- ※ 본 용역의 “지반조사” 및 “측량” 공종 등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계획”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 라. 공동도급
- 1)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2) 타당성평가, 지반조사,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이상 : 1점
- 3)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등록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2025.10.1.)』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 (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 마. 참여시 제출서류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별표2의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세부사항
- 2) 해당 면허수첩 사본 1부.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타당성평가
- o「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기본계획
-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철도, 토질․지질, 구조, 교통)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토질․지질, 구조, 교통)로 등록한 업체
- 지반조사
-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측량
-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0호)」제29조 제7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합계
- 100%
- 14.5%
- 72.8%
- 6.7%
- 6.0%
- 공동도급 시
- 참여방법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사업수행능력평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85765/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