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OX 경영정보시스템 근태관리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5,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82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582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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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소지한 업체
811118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물품분류번호 : 81111899,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20억원 이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20억원 이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582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최근년도에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소지한 업체
- * 물품분류번호 : 81111899,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5821/000
- 발주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