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설장사시설 안전환경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2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9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59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동계약
- 나. 공동도급 허용 안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공동도급 허용 안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8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8.(목) 10:00 ~ 2026. 6. 23.(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6-18 10:00 (KST) ~ 2026-06-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8.(목) 10:00 ~ 2026. 6. 23.(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3.(화)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나. 공동도급 허용 안 함
-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5. 견적제출의 무효
-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나. 공동도급 허용 안 함
-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5973/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