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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동읍처리구역(유등, 가술, 갈전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R26BK01585980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경상남도마감 2026-06-2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86,774,545원
입찰 마감
2026-06-26 17: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598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59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450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0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451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1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지역제한
필수

경남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6 10:00 (KST) ~ 2026-06-26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금) 10:00 ∼ 17:00 ※ 12:00~13:00 제외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26 10:00 (KST) ~ 2026-06-26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6.(금) 10:00 ~ 17:00 ※ 12:00~13:00 제외

제출기한
2026-06-26 10:00 (KST) ~ 2026-06-26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6.(금) 10:00 ∼ 17:00 ※ 12:00~13:00 제외

담당자

공고

최성용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55-225-6633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1) 「하수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로 등록된 업체
  3. - 2) 「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 ①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5. -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3.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4.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5.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6.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7.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9.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10. 1)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1.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12. 3)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3.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6.(금) 10:00 ~ 17:00 ※ 12:00~13:00 제외
  15. (3)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16. 6. 사업자 선정방법
  17. 가. 근 거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9. 나. 사업자 선정 절차
  20.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 평가 88.64점 이상) → 가격투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서류 평가 → 낙찰자 결정(적격 종합점수 95점이상) → 계약체결
  21.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22. 정량평가 정성평가
  23.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24.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업체만 가격 투찰 가능
  25. ※ 계약체결 전 계약내역서 제출시 엔지니어링손해배상 공제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5 과업기간
  2. 제 1 장 총 칙
  3. 1.1 과 업 명
  4. 창원시 대산·동읍처리구역(유등, 가술, 갈전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5. 1.2 과업의 목적
  6.  본 과업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2023. 01. 17.)에 따라 창원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공공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
  7. 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및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고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강화되는 환경정책에 대응하고 해당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8. 1.3 과업의 내용
  9. 1.3.1 대상시설
  10. (1) 공공하수관로 : 대산·동읍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 L=108.254㎞)
  11. 1.3.2 과업 범위
  12. (1) 공공하수관로
  13. -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
  14. - 유량 및 수질조사
  15.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16. -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17. -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19. - 성과보고서 제출
  20. (2) 기술진단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시공을 수행한 시설의 경우 금회 기술진단에서 제외한다.
  21. 1.3.3 과업의 주요내용
  22. (1) 하수관로시설
  23.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24. 현황 조사 기초자료 조사및분석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시설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2.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3.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25. 현황조사주2) 1.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가.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나.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2.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3.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4. 연안부두 해수사용 실태 현황파악
  26. 현상 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1.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 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2. 유량조사 가.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나.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다. 연안부두 해수사용에 따른 하수배출량 측정 라. 연안부두 하수관로 유입 및 미차집되는 하수량 측정 3.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 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가.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나.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27. 표본지역 상세조사 1. 관로연장 대비 최소 2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2.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가.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3.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28. 대책 진단 문 제 점 도 출 및 개선대책 수립주6) 1.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가.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나. 개략 사업비 추정
  29. 시 설 유지관리 방안수립주7) 1.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제시
  30.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1. 주2) 관로 현황조사
  32.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33.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34.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35.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7.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38.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39.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0. 수질측정 방법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85980/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