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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미래인재재단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

R26BK01586444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6-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6,3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644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64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 쟁입찰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 쟁입찰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469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9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244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244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440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440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7 19: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7.(수) 19:00~2026. 6. 25.(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7 19: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7 19: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7.(수) 19:00~2026. 6. 25.(목) 10:00

개찰일시
2026-06-2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5.(목) 11:00

공고기간
2026-06-17 (시각 미기재) ~ 2026-06-2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7.(수)~2026. 6. 25.(목)

담당자

공고

김명균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영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3. 나.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5.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6.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7.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8.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9.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4. - 나.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 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5.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 쟁입찰입니다.
  6.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7.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8.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 업(업종코드: 324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 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10. -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6444/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8017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