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37,004,328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86692/004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6692/004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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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9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6-19 (시각 미기재) ~ 2026-06-2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19.(금) ~ 2026. 06. 26.(금)(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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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비상주감리원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마.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지역가점이 없으며,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함.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① 사업주체“(주)시티글로벌”은 행정처분 사실 없음
- ② 시공자 “(주)시티건설,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의 행정처분 이력
-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벌점조회)
-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없음
-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제10조에 따릅니다.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7)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 10. 재무상태 평가
- 가.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0점’처리
- 11. 응모서류
-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비상주감리원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 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 마.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지역가점이 없으며,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함.
-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① 사업주체“(주)시티글로벌”은 행정처분 사실 없음
- - ② 시공자 “(주)시티건설,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의 행정처분 이력
- -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 -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벌점조회)
- -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2.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6692/004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