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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586692경기도 광명시경기도마감 2026-07-01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37,004,328원
입찰 마감
2026-07-01 14:00:00 (KST)
개찰 (G2B)
2026-07-0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86692/004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6692/00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6-29 10:00 (KST)
공고기간
2026-06-19 (시각 미기재) ~ 2026-06-2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19.(금) ~ 2026. 06. 26.(금)(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박승이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5.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8.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9.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10. 마.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지역가점이 없으며,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함.
  11.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2.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3.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4. ① 사업주체“(주)시티글로벌”은 행정처분 사실 없음
  15. ② 시공자 “(주)시티건설,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의 행정처분 이력
  16.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7.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19.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벌점조회)
  20.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21.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없음
  22.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3.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4.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5.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6. 1)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제10조에 따릅니다.
  27.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8.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29.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0.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1.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32. 7)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33. 10. 재무상태 평가
  34. 가.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5.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0점’처리
  36. 11. 응모서류
  37.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38.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39.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40.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4.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 다. 비상주감리원
  7.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8.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9.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10.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11.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 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12. - 마.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지역가점이 없으며,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함.
  13.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4.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5.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6. - ① 사업주체“(주)시티글로벌”은 행정처분 사실 없음
  17. - ② 시공자 “(주)시티건설,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의 행정처분 이력
  18. -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9. -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21. -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 > 벌점조회)
  22. -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없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6692/004

발주 기관
경기도 광명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